대학원생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이 소득 활동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조회 시 소득기준 초과자로 안내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이 소득 활동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조회 시 소득기준 초과자로 안내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수령 | 미해당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수령 | 해당 |
위 사례 중 연간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 활동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적절한 공제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안내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급여액이나 근무지는 노출되지 않으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