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월급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월급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 자녀가 연간 260만 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