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시에도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대출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대환 시 공제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요건은 대환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4년 이후 취득분은 6억 원 이하(2019~2023년 취득분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 잔액이 2억 원인 상태에서 새로운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새로운 은행이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직접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 경우 | 가능 | 직접 상환 및 15년 이상 상환기간 요건 충족 |
| 새로운 대출을 2억 5천만 원으로 받아 기존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부분 가능 | 기존 잔액인 2억 원에 상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 |
|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상환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설정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필수 요건인 상환기간 15년 미달 |
내 대환 대출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직접 상환 여부: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 처리했는지 영수증이나 상환 증명서로 확인
- 상환기간 설정: 새로운 대출의 상환기간이 15년(또는 특정 요건 시 10년) 이상인지 대출 약정서 점검
- 대출 증액 비율: 대환으로 대출금이 늘어났다면 기존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공제 대상 이자액 산정
정리하면 대환 시에도 직접 상환 방식과 상환기간 등 법적 요건을 유지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하여 대환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