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도서·공연비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도서·공연비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