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항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