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및 공연티켓 구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장소나 판매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도서 및 공연티켓 구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장소나 판매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 구입 | 가능 |
| 개인 간 거래로 중고 티켓 구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