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만 65세 부모님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5월 사망 | 가능 |
| 전년도 12월 사망 | 불가 |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