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이라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해당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인이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이라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해당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한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을 소유한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주택을 소유한 형제와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단위입니다.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