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등록된 동거인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단순 동거인은 「소득세법」상 세대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원 자격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등록된 동거인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단순 동거인은 「소득세법」상 세대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원 자격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A씨가 타인과 함께 거주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 가능 |
| A씨가 세대주가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구성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세대 구성원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되므로, 가족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