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기본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기본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동생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항목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 특징 |
|---|---|---|---|
| 의료비 | 미적용 | 미적용 |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 대상 |
| 교육비 | 미적용 | 적용 |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기부금 | 미적용 | 적용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와 중복 불가 |
| 신용카드 | - | - | 형제자매 사용분은 소득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