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세대주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세대주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이며 동생(20세, 소득 없음)을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원이거나 동생(25세, 소득 없음, 비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부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인 동생은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