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세대주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이며 동생(20세, 소득 없음)을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원이거나 동생(25세, 소득 없음, 비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부녀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과 세대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부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인 동생은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 세대주 여부 점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연령 및 장애 여부 확인: 부양하는 동생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증빙 서류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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