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교육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누가 부양하더라도 공제 대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교육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누가 부양하더라도 공제 대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귀하가 소득이 없는 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귀하가 지출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 | 가능 |
|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동생의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