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대주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 소유 | 불가 |
| 부모님과 세대 분리 후 본인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한 구성원 전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