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동일 세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의 사용액 합산 | 가능 |
| 소득 없는 동생의 사용액 합산 | 불가 |
| 소득 100만 원 초과 부모님의 사용액 합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법령상 공제 가능한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 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