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이상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더라도 각 납입액을 합산하여 통합 한도 내에서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2024년 납입분부터는 연간 합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더라도 각 납입액을 합산하여 통합 한도 내에서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2024년 납입분부터는 연간 합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두 종류의 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10년 이전 가입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각각 납입 | 가능 |
|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각각 납입 | 일부 가능 |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여러 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각 납입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개별 저축 종류와 관계없이 전체 납입액 중 법정 한도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