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상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상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항목 | 산출 방식 |
|---|---|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