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인을 중복공제 신청한 경우,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인을 중복하여 공제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누구의 공제로 할지 판정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우선, 직전 과세기간 공제 실적, 종합소득금액 순서로 판정합니다.

중복공제 판정 순위와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둘 이상의 거주자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거주자의 배우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우선하여 공제대상으로 적용
  • 직전 과세기간 실적: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실적이 있는 거주자 우선
  •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우선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함께 적용받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공제대상으로 봅니다.

중복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실적 확인: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추가공제 항목 점검: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정된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에 해당 항목을 기재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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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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