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이내에 납부한 월세액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납부한 월세액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2024년에 뒤늦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년 전 납부한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 시 | 가능 |
| 6년 전 납부한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 시 | 불가 |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월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면 소급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