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거주하는 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소득 없음, 실제 부양 시 | 가능 |
|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 만 60세 미만 장애인, 소득 요건 충족 시 | 가능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