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