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으로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으로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70세 이상인 어머니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