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 형편으로 인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소득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나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 만 62세,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 부양하며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