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75세, 소득 없음, 주거 형편상 별거 | 가능 |
| 만 75세, 이자소득 2,000만 원, 주거 형편상 별거 | 불가 |
직계존속의 별거 시 생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로우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우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연령 요건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부모님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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