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따로 사는 장모님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따로 사는 장모님이라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주거 형편으로 따로 사는 장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만 60세 이상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부양가족의 생계 판단 기준과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2. 연령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
  3. 사망 시 기준 확인: 과세기간 중 장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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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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