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직계존속이라도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직계존속이라도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법령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것을 부양의 예외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를 허용합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타 가족의 중복 공제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62세 아버지가 시골에 따로 거주하며 연 소득이 없고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 가능 |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및 실제 부양 |
| 만 65세 어머니가 따로 거주하시나 형이 이미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 불가 |
| 만 58세 아버지가 따로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만 60세 이상 나이 요건 미충족 |
따라서 따로 거주하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