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직계존속이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국내 다른 도시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 국가 확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외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신청했는지 가족 간에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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