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직계존속이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직계존속이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국내 다른 도시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