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친부모를 실제로 부양한다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친부모를 실제로 부양한다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지방에 홀로 거주하는 65세 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연간 2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만 60세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자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