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부모의 소득공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현금 인출 여부가 아니라 자녀가 벌어들인 소득의 성격과 연간 총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부모의 소득공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현금 인출 여부가 아니라 자녀가 벌어들인 소득의 성격과 연간 총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일반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며 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의 수령 방식이나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성격과 법정 금액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