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만 21세 자녀를 둔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1세 비장애인 자녀 | 불가 |
| 만 21세 장애인 자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