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만 21세인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21세 비장애인 대학생 자녀 부양불가
만 21세 장애인 대학생 자녀 부양가능

직계비속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과 장애인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 등 다른 법정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교육비 세액공제 점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3. 의료비 세액공제 확인: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대상 지출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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