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만 21세인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1세 비장애인 대학생 자녀 부양 | 불가 |
| 만 21세 장애인 대학생 자녀 부양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 등 다른 법정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