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미만 부모님과 20세 이상 동생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과 20세 이상 동생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무소득 부모님 부양 | 불가 |
| 만 55세 무소득 장애인 부모님 부양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