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제외됩니다.

소득 구분공제 가능 소득 요건
일반 소득 합계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존재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과세 대상 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지급 주체 확인: 고용보험공단이 아닌 사업주로부터 직접 받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
  • 기타 과세 소득 점검: 이자나 배당 등 비과세 외의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