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받는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받는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소득 연 2,000만 원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일용직 소득 연 500만 원이며 상가 임대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