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더해져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이며 장애인카드를 소지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불가 |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이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공제 항목 반영
- 경로우대 공제 확인: 부모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 별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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