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본인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본인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를 공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본인이 배우자 명의 카드를 합산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는 서로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 결제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을 결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