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각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며 각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인 경우 남편이 납입한 금액 | 가능 |
|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인 경우 아내가 납입한 금액 | 불가 |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에 납입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주소나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세대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지 확인 후 공제 신청
- 급여 수준 판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급여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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