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기재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기재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