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여성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 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적용받는 혜택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여성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 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적용받는 혜택입니다.
여성 근로자 A씨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금액 2,500만 원 | 가능 |
|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