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것이 합산해서 하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소득 수준과 항목별 공제 문턱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는 누진세율 구조와 항목별 최저 사용 금액 요건을 고려하여 공제 항목을 배분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소득 높은 배우자 유리소득 낮은 배우자 유리
기본공제(부양가족)누진세율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 효과가 커서 유리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낮음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 3% 초과 요건 충족이 어려움공제 문턱이 낮아 대상 금액 확보에 유리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액 25% 초과 요건 충족이 어려움최저사용금액 기준이 낮아 요건 충족에 유리

공제 대상을 선택하여 신고하려면

  1. 중복 공제 배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도록 한 명을 선택하여 신고
  2. 공제 문턱 확인: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공제 문턱을 넘긴 배우자 명의로 신청
  3. 지출 주체 확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다른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등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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