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한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공제액이 같나요?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누구 명의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각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부의 소득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수준과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므로 명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비교 기준소득이 높은 배우자소득이 낮은 배우자
합산 가능 여부배우자 사용분 합산 불가배우자 사용분 합산 불가
공제 문턱 기준본인 총급여의 25% 초과본인 총급여의 25% 초과
주요 활용 전략공제 한도 초과 시 활용공제 문턱 도달 위해 우선 사용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높여 사용하려면

  • 연간 예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까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
  •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이미 도달했다면 이후 지출은 다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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