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서로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맞벌이 상태라면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부 각자 50만 원씩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서로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맞벌이 상태라면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부 각자 50만 원씩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만 150만 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배우자가 이미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다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혼인 세액공제는 저출생 대책으로 신설되어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소득 제한 없이 생애 1회 혜택을 부여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혼인신고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남편 총급여 4,000만 원, 아내 총급여 3,000만 원인 부부 | 기본공제 불가 | 부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
|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아내 총급여 400만 원인 부부 | 남편만 가능 |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므로 남편이 1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 2025년 혼인신고를 한 연봉 4,000만 원 맞벌이 부부 | 세액공제 가능 |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 요건 충족으로 부부 각자 50만 원 세액공제 적용 |
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신설된 혼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