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도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배우자 B씨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B씨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 B씨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인적공제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한 사람의 공제 가족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복 공제가 발생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을 우선하며, 해당 기록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의 공제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및 금액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지 또는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소득금액 기준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대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신고 내역을 통해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 신청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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