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 동일한 사용액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 동일한 사용액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명의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명의 신용카드 결제 | 남편만 공제 가능 |
| 아내 명의 신용카드 결제 | 아내만 공제 가능 |
| 배우자 명의 카드액 합산 신청 | 합산 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각자의 사용액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