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 문턱을 넘기에 수월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 수준과 지출 규모에 따라 공제 항목별 적용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항목의 법적 근거와 공제 요건(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 공제 요건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
| 유리한 주체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소득이 낮은 배우자 |
| 중복 적용 | 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의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 불가 |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직접 신청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예상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액 대조 후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도 부양가족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