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나요?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 문턱을 넘기에 수월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 수준과 지출 규모에 따라 공제 항목별 적용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항목의 법적 근거와 공제 요건(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기준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 요건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유리한 주체소득이 높은 배우자소득이 낮은 배우자
중복 적용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적용배우자의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 불가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직접 신청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예상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액 대조 후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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