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수준과 각 공제 항목이 가진 문턱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소득이 낮은 배우자 |
|---|---|---|
| 인적공제(기본·추가) | 유리함 (누진세율 체계에서 과세표준 감소 효과가 큼) | 불리함 |
| 의료비 세액공제 | 불리함 (총급여액 3% 초과 기준선이 높음) | 유리함 (공제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이 많아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불리함 (총급여액 25% 초과 기준선이 높음) | 유리함 (공제 문턱을 더 쉽게 넘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