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몰아주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각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아야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주체와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카드 금액만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결제 수단 확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는 본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결제
  2. 정보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
  3. 자료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통합된 의료비 자료를 확인
  4. 영수증 제출: 누락된 의료비 영수증이 있다면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상대방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지출 주체를 확인하여 결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총급여액 대비 지출액을 확인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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