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총급여액의 25% 문턱을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여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반드시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총급여액의 25% 문턱을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여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반드시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사용한 내역을 한 사람에게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