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명의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경우 결제한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명의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경우 결제한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사용금액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각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