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15세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 중복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중복하여 신고하거나 공제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공제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