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닌 공제 전 단계의 소득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