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급여를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른 법정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급여를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른 법정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을 500만 원 사용한 경우 | 공제 불가 |
| 현금영수증을 4,000만 원 사용한 경우 |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 등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