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며느리나 사위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는 비장애인이고 배우자만 장애인인 경우 | 불가 |
|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